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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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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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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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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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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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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무안군 남악에서 전라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담당할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과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산업재해 등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도 발간한다. 전라남도는 센터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임금체납과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와 인격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이 존중 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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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은 납세자보호관에게[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송무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 요청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납세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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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1월까지 신규수급자 집중 발굴 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동구는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사망사건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발굴의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수급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수급자 책정 제외자, 탈수급자, 쪽방촌, 달동네, 지하·옥탑방, 연탄 사용 지역, 재개발 철거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등으로 저소득 빈곤 계층을 조사한다. 아울러 2019년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4.17%에서 월2.08%로 2019년 9월부터 완화되면서 해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적극적 권리구제에 나서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할 방침이다. 허인환 구청장은“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잠재적 사각지대 발굴 및 공적지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주민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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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본격 가동[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 성동구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보호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히 관계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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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해남군,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율, 사망의심자 검증 등 6개 지표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남군은 모든 항목에서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아 전국 11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남군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월별·연간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미신고로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조치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군은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사무기기 구입, 저소득층 척추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구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감동주는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